패션&스타일 로고새로운 패션, 트렌드, 스타일링 팁
패션 & 스타일에서 만나보세요!

포스트

정부,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추진
‘아빠 성 우선주의’ 개선도 검토 예정

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

우선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이 추진됩니다.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에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,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처야 합니다.

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'부성 우선주의'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미지1
‘부성 우선주의’ 폐지되나? 정부 개선 검토
instagram @gemeni
1/1

정부,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추진

‘아빠 성 우선주의’ 개선도 검토 예정

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
우선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이 추진됩니다.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에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,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처야 합니다.

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'부성 우선주의'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트렌드

미니멀한 트렌드

연관 토픽

패션&스타일 로고데일리 패션과 코디, 최신 뉴스를 만나보세요!
패션 & 스타일 앱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