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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 노동절, 대체 휴일 적용 불가

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‘대체휴일’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.⁠

다만 이날 근무할 경우 임금은 최대 2.5배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.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, 시급제·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로분(100%)에 휴일근로 가산수당(50%)과 유급휴일분(100%)이 더해져 하루 임금의 최대 2.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추가로는 실제 근로분(100%)과 가산수당(50%)만 지급됩니다.

⁠사진: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미지1
노동절, 대체휴일 불가 출근 시 최대 2.5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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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 노동절, 대체 휴일 적용 불가

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‘대체휴일’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.⁠

다만 이날 근무할 경우 임금은 최대 2.5배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.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, 시급제·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로분(100%)에 휴일근로 가산수당(50%)과 유급휴일분(100%)이 더해져 하루 임금의 최대 2.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추가로는 실제 근로분(100%)과 가산수당(50%)만 지급됩니다.

⁠사진: 전국공무원노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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