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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태아 성별 바로 알려준다👶🏻

'태아 성 감별 금지법'이 폐기됩니다. 32주 이전에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지 않던 의료법 제20조 2항을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는데요. '태아 성 감별 금지법'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습니다.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"32주 이후 태아 성 감별 허용은 사실상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,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었다"며 "오늘 관련 의료법 개정 공포와 즉시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미지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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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태아 성별 바로 알려준다👶🏻

'태아 성 감별 금지법'이 폐기됩니다. 32주 이전에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지 않던 의료법 제20조 2항을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는데요. '태아 성 감별 금지법'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습니다.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"32주 이후 태아 성 감별 허용은 사실상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,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었다"며 "오늘 관련 의료법 개정 공포와 즉시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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