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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 전용면허 재추진🛴

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(PM)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합니다. 현재 도로교통법상 공유 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·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미지1
instagram @ridebeama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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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1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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