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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6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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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👼🏻📈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 원에서 2천3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~3개월 차 월 250만 원, 4~6개월 차 200만 원,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르는데요.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천800만 원이지만, 내년부터는 2천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것입니다.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‘사후지급금’도 폐지돼 휴직 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.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 이 같은 급여 상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,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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